2023년 8월부터 변경되는 금융 거래 내용

2023년 8월부터 금융 거래 이용 방식이 변경됩니다. 현재까지 적용되었던 내용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 8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 바뀐 내용




 

  1. 금융사기 피해 시 금융기관에 빠르게 지급 정지 요청 가능
  2.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로 신청 및 해제가 간편해짐

이전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고, 해제 신청 시 각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 본인 계좌의 일괄 지급 정지로 인해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3.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입출금하는 경우, 이전보다 더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은행 책임자와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4. ATM 무통장 입출금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무통장 거래는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서, 입금 한도가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하루에 무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금액도 3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5. 신한은행에서는 AI 이상 행동 탐지 ATM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ATM에서 거래 중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ATM에서 통화를 하면서 금융 거래를 할 경우 이상 행동으로 탐지하여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상 행동을 탐지하여 고객에게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본인 인증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면 금융 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직원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금융 거래가 최종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8월부터 변경되는 금융 거래




 

8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를 뜻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안 되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도 안 되는 등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정상적인 신용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도 해당되는데 1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연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8월부터 체납정보가 분기에 1회 한국 신용정보원에 제공됩니다. 이렇게 체납 정보가 연 4회 제공되고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왔지만 8월부터는 지역 가입자까지 해당 내용을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징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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