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수익자 변경방법
KDB생명에서 보험을 가입한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수익자 변경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미리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KDB생명 수익자 변경 절차
KDB생명에서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내방과 비내방 신청입니다. 각각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내방 신청
1️⃣직접 내방의 경우, 계약자 및 변경 후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KDB생명의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2️⃣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계약자, 변경 후 수익자 및 피보험자의 신분증
계약의 유지관리 동의서: KDB생명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비내방 신청
1️⃣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직접 내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내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2️⃣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비내방 계약관계자의 인감증명서
- 보험계약 변경신청 위임장: 작성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내용도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KDB생명 수익자 변경 필요한 서류
수익자 변경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내방하는 경우
①계약자 신분증
②변경 후 수익자 신분증
③피보험자 신분증
④계약의 유지관리 동의서 (KDB생명 양식 사용)
비내방 신청하는 경우
- 계약자 인감증명서
- 보험계약 변경신청 위임장
모든 서류는 행정상 서류로 발급된 지 90일 이내여야 하며, 상세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나, 이 경우 발급 시 용도 및 위임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익자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내방 또는 비내방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및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류의 정확성을 높이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인 만큼, 서류의 내용을 잘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연락처
수익자 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KDB생명 콜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상담팀이 친절하게 답변해 줄 것입니다.
마무리
이 글을 통해 KDB생명 수익자 변경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절차를 통해 귀하의 소중한 보험 계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