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BEST 3
소득이 끊겨 막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정부24 지원금 25만 원’과 같은 불분명한 소문에 기대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 3가지를 선별하여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실직,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당장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핵심 요약: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시, 신속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위기 사유 발생: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4년 기준)
- (예시) 1인 가구: 월 1,671,326원 / 2인 가구: 월 2,788,149원
- 재산 기준: (2024년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으며, 기본 3개월 지원 후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 129)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의 구직 활동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 걱정을 덜고 구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핵심 요약: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 지원책
지원 대상 (1유형, 요건심사형 기준)
- 나이: 만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 기준: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 (예시) 1인 가구: 월 1,337,061원 / 2인 가구: 월 2,230,519원
- 재산 기준: 가구 단위 4억 원 이하 (2024년 기준, 단,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단,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형’으로 지원 가능하며, 특히 청년(18~34세)은 선발형으로 참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총 300만 원 지원
-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 이력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구직 기술 향상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주거급여
소득이 없을 때 가장 큰 부담은 단연 주거비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임차료(월세)나 주택 수선유지비(자가가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저소득 가구의 월세 및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기준)
- (예시) 1인 가구: 월 1,069,654원 / 2인 가구: 월 1,784,415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월세):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 2024년 기준임대료 (1인 가구 기준)
- 1급지 (서울): 최대 341,000원
- 2급지 (경기/인천): 최대 268,000원
- 3급지 (광역시/세종): 최대 213,000원
- 4급지 (그 외 지역): 최대 178,000원
- 2024년 기준임대료 (1인 가구 기준)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주기별 3~7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소득 없는 사람을 위한 정부 지원금
구분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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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실직, 질병 등)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구직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 (청년 분리거주 포함) |
핵심 혜택 | 월 최대 71만원 생계비 (1인) | 월 50만원+α 구직촉진수당 + 취업 서비스 | 월 최대 34만원 임차료 (서울, 1인) |
지원 성격 | 단기적·응급적 생계 보호 | 중장기적 자립 및 재취업 지원 | 장기적·안정적 주거 보장 |
신청처 | 시·군·구청, 주민센터 | 고용센터, 온라인 |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마무리
소득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제도는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각 제도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할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정부24의 ‘보조금24’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