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종류 소득기준3가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집에 남는 아이들을 돌봄하기 위해 제공되며,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비용, 시간제, 후기, 소득기준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6만 가구 이상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 36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 36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이를 돌봐줍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저녁 7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반 가정 돌봄 서비스 : 혼자 집에 남는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이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 적합하며,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육시설 돌봄 서비스 :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들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며 교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돌봄 맞춤형 허브센터와 돌봄 관련 상담 서비스 : 돌봄 맞춤형 허브센터에서는 부모들의 요구에 맞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돌봄 관련 상담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줍니다.

위치 알림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에는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비용, 시간제, 후기, 소득 기준 등의 다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일이나 취업, 기타 사정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역사회의 돌봄 종사자가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부모나 양육권자는 전국의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 및 대기 서비스 : (전월) 매월 11일부터 25일까지 및 (당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시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연계 서비스 :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서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카드 발급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자격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청소년 부모, 다자녀 가정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인 서비스 이용자 서식과 응급처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와 위치 알림 서비스, 그리고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비용, 시간제, 후기, 소득 기준 등의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접수하고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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