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잘못 입금되었을 때 대처방법

돈이 잘못 입금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송금자가 실수로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하거나 수취인의 계좌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이 잘못 입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돈이 잘못 입금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잘못 입금되었을 때 대처방법




착오 송금 알리기

만약 돈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송금이 왔을 경우,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 송금이 있었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송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

착오 송금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몇 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은행에 연락하여 미리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착오 송금 기한이 1년이므로 기한이 지난 후에는 해당 금액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착오송금 돈을 사용하면?

착오 송금이 발생하여 이 돈을 쓰게 된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4억원 가량의 착오 송금이 발생해 해당 돈을 모두 써 버린 사람이 횡령죄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돈을 안 돌려 줄 경우

돈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법원에 신청하여 돈을 반환할 기한을 공시합니다. 만약 해당 기한 내에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재산압류를 통해 돈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의 액수가 소액인 경우

돈의 액수가 소액인 경우에는 법적인 착오송금 반환 금액이 5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만원과 같은 소액의 착오송금의 경우,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양심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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