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자격 선정기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관한 지원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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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최대 216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알려드릴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에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알려드릴게요.




 

지원자격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 경우 화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기준

다음 기준을 통해 선발이 진행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재산기준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금액 알려드릴게요.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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